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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랑우탄220
귀여운오랑우탄22023.01.03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선하증권(B/L) 대신 수입신고 필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사업자입니다.

알리에서 괜찮은 제품이 보여서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 액수가 크거나 크기가 크면 관세사님 통해서 진행하겠는데

금액대도 얼마 안 되고(100만원 미만) 무게도 30kg 미만 부피도 그렇게 안 클 것 같습니다.

(중국 완구류 hs 코드 확인함 원산지 증명서 필요 없음 어린이 제품 아님 전자 제품 아님 식품 아님)

관세청 수입 신고할 때 C/I P/L B/L 3개는 꼭 챙기라고 해서 판매자한테 C/I P/L B/L 물어보니 선하증권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알리에서 오는 물건 대부분 특정 업체가 포워더 하는 것 같아서 이쪽에 물어보니 수입신고 필증은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하증권 대신 포워더 수입신고 필증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저도 이쪽 업무 처음 해보는 거라 질문 내용이 이상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입 신고할 때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첫 질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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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을 제공해주시는 거라면, 포워더 쪽에서 관세사를 끼시고 통관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통관은 진행되지 않으셔도 되며 아울러 B/L =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B/L을 수취하시면 선하증권을 받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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