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해당 아파트 관할 등기소에 아파트
취득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해당 아파트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법률 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완성에 따른 일괄 취득 부동산 등기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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