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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앵무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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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거주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사ㅇ황입니다.

대출 유지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합가시 유주택자로 되기 때문에 대출 유지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신뒤에 전입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