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까칠한물범1
까칠한물범121.12.26

대출있는집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요청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

제가 17년도-18년도 초경 2억정도를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했고 대출잔액은 1억 8천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원금이자는 아버지가 내시며 가족들이 같이살고있는데

이번에제가 결혼을하면서 신혼부부전세대출을 받아야해서

제이름으로되어있는 집을 아버지께 명의변경 하려고하는데

일단 진행과정이 어떻게되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일까요??

이쪽으로정말 전무하여 어떻게 스타트를 끊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잘아시는분이 계신다면 꼭좀 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지식이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는 진행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시며, 법무사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일처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로 할지 증여로 할지 세금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아버지가 대출승계 요건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토지대장등본, 건출물대장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이전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명의로 무상증여하려는 것이라면 증여세부분도 고려하셔야 하니,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아버지에게 명의변경한다는 것에 있어서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