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유능한거북이97
유능한거북이97

미성년자 pc방 출입의 의미에 대하여

1.미성년자가 혼자와서 밤10시이전에 pc방을 이용하다가 10시가 돼서 pc를 끄고 자리에만 앉아있는경우는 죄가안되는지


2.게임산업법에서 미성년자 출입의 의미가 게임을 하고있는것을 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만 있는것인지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