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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거북이97
유능한거북이9722.09.15

미성년자 pc방 출입의 의미에 대하여

1.미성년자가 혼자와서 밤10시이전에 pc방을 이용하다가 10시가 돼서 pc를 끄고 자리에만 앉아있는경우는 죄가안되는지


2.게임산업법에서 미성년자 출입의 의미가 게임을 하고있는것을 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만 있는것인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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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pc를 끄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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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의 출입시간

    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게임산업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출입"이지 "게임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출입행위에 해당하여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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