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계정거래로 돈을 버는 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