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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낙지85
피씨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오후 9시 50분에 민증 검사를 했을 때 곧 갈 거라고 했던 고등학생이 10시 1분에 컴퓨터를 껐습니다. 미성년자가
10시 이후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업주 처벌이 있을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가능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 시간에 위반하여 출입시킨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퇴거가 늦어진 점이나 1분 정도만 차이난 점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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