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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누에124
튼실한누에12422.03.09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청?

주택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무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구청에 렌트홈으로 신청 후에 그 다음에는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 각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등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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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울 경우,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사업자등록증은 당일~ 늦어도 이틀 내로 발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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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시고, 세무서에서는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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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며,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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