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등록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택 규모, 수, 공시지가 등 조건과
구청에 등록하는 절차
세무서에 등록하는 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주태임대사업자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의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임대차계약 등에 관하여는 세법이 아니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