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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물개138
특출난물개13819.07.09

동네마트에서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 근데?

동네 마트에서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단지가 옵니다.

1년에 한두번씩은 오는거 같은데요

첨엔 상품이 고가고 갖고 싶어서 몇번 구매하고 응모권도 받고 응모도 했는데요

근데 되는건 대부분 자잘한 생필품이고 참가상 정도??

고가의 경품은 누가 가져가나...동네 사람들은 마트 지인이 가져가거나

조작이 있을거라고 하네요

근데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겠고 증거도 없고...

만약 이런 경우 마케팅을 가장한 속임수가 아닌지요??

그거 노리고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한거 아닌지요?

정말 고가의 경품은 마트 지인이 가져가도록 조작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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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수상한 느낌이 드네요. 동네전체가 마트 경품가지고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고가 경품이었나 봅니다.

    먼저 경품추첨은 경찰관 입회하에 하는건데요. 그런절차가 없었다면 의심해볼만 합니다.

    죄명은 사기죄(10녀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동네에 수소문해서 고가 당첨이 아무도 없다면 고소도 고려해봐야 한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