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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랍스타67
친절한랍스타6721.03.14

4대보험료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나요?

급여 명세서없이 엑셀파일로 개인부담금이라고하여 부과했는데 소득에비해 많이때간것 같아서요

총지급액이 470인데 국민연금 월상정액은 503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470도 한달치가아니라 17일치이거든요

근로자가 모두 부담했다고 가정하면 94만원정도 나간게 어비슷한데 아니라면 차이가 좀심한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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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월 과세급여의 9%, 건강보험은 약 7.7%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월급여의 0.8%입니다. 월 급여에 대한 4대보험 납부액에 의문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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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과세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며, 국민연금은 세전금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당시 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그 변동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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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률을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 외 4대보험의 금액산정과 회사의 징수여부에 대한 문의는 징수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각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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