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날 입사하였고 오늘이 급여날인데
어제 건강보험료가 개인으로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중간입사자는 고용보험이랑 소득세만 뗀다고 나와있어서 계산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저는 1733340에서 고용보험인 13860원만 떼고 나머지 금액은 급여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다음달급여때는 이번달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합쳐서 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이번달에는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 급여의 0.8%인 13,860원과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이번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추가로 공제하는건 아니고,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4대보험 모두 공제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입사시점에 원천징수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직전직장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4대보험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