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혼 부부들은 주택을 구매 후 공동명의로 한다던데요.(저희는 그렇게 안했지만요)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돌려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으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양도세는 양도소득이 지분별로 나누어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액만큼 절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후에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