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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05

부동산 등기를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절세 혜택이 있나요?

요즘 신혼 부부들은 주택을 구매 후 공동명의로 한다던데요.(저희는 그렇게 안했지만요)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돌려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절세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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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는 차이가 없는 것이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으로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양도세는 양도소득이 지분별로 나누어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세액만큼 절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등기후에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문제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