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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8

부동산 절세 효과는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1주택 입주예정이며, 주위에서 절세 효과를 할려면 공동명의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출이며,등기며 서류를 전부 와이프랑 저랑 각각 제출해야하던데 귀찮더라고요

공동명의가 절세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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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고 12억 미만의 주택이라면

    어차피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되므로

    공동명의가 절세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후에 해당 주택을 12억을 초과하여 양도할 계획이라면

    공동명의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및 소득세등에 대해서도 각자 누진공제가 적용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좋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1주택자계산방식과 공동명의 방식중 선택가능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여도 단독명의에 비해 이점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니면 단독명의로 하셔도 괜찮고 종부세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 혹은 과세대상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양도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과세표준이 반으로 줄어드니 훗날 양도할때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종부세 비과세한도가 더 커지는 측면에서도 공동명의가 확실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가액 기준은 없으나

    비싼 집이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작은 집이라면 단독 명의도 상관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1주택자로 실제로 그 곳에서 쭉 사신다면,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공동명의로 해야하는 건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으나,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공동명의의 절세효과는 크게 중요한 수준은 아니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