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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주식투자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단순 시세차이에 의한 수익과 배당금이 나와서 생기는 세금 등에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납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인이라 고정수입도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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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아직까진 비과세 소득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순 시세차이로 인한 미실현이익은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15.4%로 분리과세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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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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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제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총 금액의 0.25%를 내는 것이라서 사실 돈을 벌지 않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반복을 많이 하면 증권거래세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1년 간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총결의를 통해서 나눠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의 경우는 15.4% 세율이 적용 되서 배당소득세가 나오는데. 앞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개인이 따로 신고납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세후 금액을 각각 고객들에게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안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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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이 때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하시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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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만 납부합니다.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중 대주주 양도분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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