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을 내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냐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세금이고 만약 연말정산 시 이 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간 영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과 관계없으나, 기본공제로 올라가 있는 부양가족의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1년을 결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아마도 해외 주식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외 주식의 경우 1년 기준으로 연간 공제인 250만 원이 넘는다면 그 차익에 대해 22%가 세금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주식이라면 제작년말 기준 2021.12.31일 잔고에 한 종목당 10억 원이 넘어가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기마다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2. 주식 판매소득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주식을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하시는 경우는 크게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배당소득세
2.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과세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 종결되십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자주식 종류에 따라 신고구분이 달라집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신 경우 대주주인 경우 과세되므로, 대부분의 개인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무관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 또는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1) 국내 증권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해외 소재 국가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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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거래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수익 등에 특별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에 대해서는 15.4%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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