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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사마귀15
기운찬사마귀1523.02.16

주식으로 수익 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수익이 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거래세만 내면 되는건가여?

아니면 수익이 마니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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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0.25%를 내시고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만 내시게 되며 따로 추가적인 발생하는 것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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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재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나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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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국내 상장 주식이라면 매도할 때 거래세만 내면 되며,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5,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일괄 22%의 금투세를 과세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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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이익이 2천만원이 아니고 배당으로 받는 소득이 1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지분율 1%이상, 시가 10억 이상)인 경우만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고, 일반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주식 매매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이면 5월에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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