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으로 이익이 2천만원이 아니고 배당으로 받는 소득이 1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지분율 1%이상, 시가 10억 이상)인 경우만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있고, 일반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주식 매매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이면 5월에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