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다양하며, 꼭 연봉의 10%를 쓰지 않으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고 이상 쓰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