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미리 징수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가 얼마일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연말정산도 결국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1년간 급여 및 공제 등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매월 급여지급시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참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 또는 국세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세법령정보센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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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