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납부세액이 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요?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은 매달 갑근세 주민세를 뗀 총금액으로 알고있는데 급여명세서 사진처럼 갑근세랑 주민세 금액이 평균을 내보면 매달10만원이상을 떼는데 왜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은 110만원정도만 낸걸로 된건가요? 매달 미리낸돈은 분명많은데 금액이 차이가 나고 더낸다 생각하니 화도나고 잘못된게 아닌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2월까지 급여명세서상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합계금액 vs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평균내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모두 합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회사를 통해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명세서는 2개월 분으로 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1년치를 가지고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더욱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9월분 갑근세 항목의 금액으로 추정해 보아도 기납부세액이 보다
많아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혹시, 연도 중 입사하였다거나 파견 등의 사유로 근로기간이 비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갑근세의 합계와 기납부세액을 비교 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 수령시 공제된 세금의 합계가 기납부세액이 맞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다른 경우 신고들어간 급여 및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 경리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8월분과 9월분의 세전급여액이 다릅니다. 세전급여액이 같은경우 갑근세는 매월 같겠지만 세전급여액이 다르므로 세전급여가 큰 9월의 갑근세가 8월보다 더 큰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 형광펜으로 체크하신 부붑은 매월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아니라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세(갑근세)를 차감한 금액인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입니다.
매월 원천징수 당한 갑근세액의 합계는 76번란에 적히는게 아니라 74번란에 적힙니다.
따라서 매월 갑근세를 더해보시면 74번란의 합계액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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