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관련 절세면에서 가장 유리한 연금 기간과 년간 수령액은?
작년 정년퇴직자 입니다. 퇴직연금IRP 에 투자중인데 퇴직후에 받는 연금등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어느시기부터 언제까지 년간 얼마정도로 연금을 받아야 절세면에서 유리할까요?.
현재 시니어계약직으로 재취업중(년봉3300)이고 26년말까지 개인년금이 년간 1350정도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도 월200씩 수령중입니다. 퇴직년금은 일단 올해부터 년 1만원씩 매년12월 수령,20년기간으로 해놨는데 이게 잘한건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 1,500만원 이하까지는 연령대별로 3%~5%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모두 납부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15% 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