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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21.11.18

퇴직연금 관련 연금액 및 기간에 대해질문드립니다ㆍ

수고하십니다ㆍ

현제 57세 이구요ㆍㆍ중견기업에 임원으로

있습니다ㆍ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으로

받는방법과 IRP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ㆍ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라고 했을때

IRP계좌를 만든후, 연금식으로 수령을

한다면..매달 연금식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고ㆍㆍ몇년에 걸쳐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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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세청 자료 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2. IRP 에서 받으면 ...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을 해 줍니다.

    즉,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 이때 연금소득세는 퇴직 시섬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이 1억이고,

    이를 일시수령 시 1천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때 수령한 퇴직금을 전부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되 돌려받습니다. ( 단 60일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그런 다음 10년간 퇴직금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기간은 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매년 70만원 씩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IRP계좌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매년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세로 7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 (1천만원 - 70만원 = 93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무튼 10년 동안 총 7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보다 세금이 30%(300만원) 줄어든 것이죠.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매년 조금씩 나눠 연금소득세 형식으로 내면 늦게 내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걱정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고 걱정하시는데

    퇴직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 주의할 내용은 IRP 개인퇴직계좌에 개인이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포함" 입니다.)

    2가지 더 안내드리면,

    퇴직금 받은 것을 IRP 로 넣어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최저보증 5% 단리 일시납 변액연금에 운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1천만원을 30% 감면 받으면 최종 300만원을 공제받는 건데 ...

    최저보증 5% 단리 일시납 변액연금은 9천만원의 5% 즉 450만원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 이니까요.

    또, 10년이상 연금수령을 할 경우 비과세 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 건강보험료 등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연금수령이 필요없다면 이와 같은 방법도 강구해보시면 좋습니다.

    다 자세한 것은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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