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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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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도 2개월전까지 알려주면 나가도 되나요?

원룸 월세 계약도 2개월전까지 알려주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혹시 보증금을 잘 안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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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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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든 아파트든 전세든 월세든 모든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용 을 받습니다.

    계약의 만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제때에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