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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6.05

계약 만료 2개월전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나요?

월세 계약 중인 상황인데 계약 만료를 희망한다면 2개월 전 통보만 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 별도의 조치가 더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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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아파드월세로 계시면 나가실때 장기수선충담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면 되는데 보통월세는 만기시에 보증금을 빼주는데 그래도 집주인께 확인하시고 다른 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해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연장여부나 퇴실여부를 결정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는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