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 만료 2개월전에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나갈 수 있나요?
월세 계약 중인 상황인데 계약 만료를 희망한다면 2개월 전 통보만 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 별도의 조치가 더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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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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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아파드월세로 계시면 나가실때 장기수선충담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하면 되는데 보통월세는 만기시에 보증금을 빼주는데 그래도 집주인께 확인하시고 다른 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와 만기해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연장여부나 퇴실여부를 결정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하는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해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