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지역가입자되서 피부양자로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 가족중에 밑에 피부양자 등록하려하는데요 한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 등록 인원수 제한은없죠?
답변주시면 채택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