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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아친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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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이직시 연말정산 결정세액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1월~10월 A직장에서 다니다가 12월 중 B직장에 이직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적용중 (26년 6월까지 적용대상)

A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발생된 전체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감면 적용분으로 나왔는데, 일부 금액만 적용이 되었더라구요. (1번, 이유를 모르겠음..)

그래서 B직장에게 물어보니 A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B직장 12월 급여분 합산해서 최종 연말정산할 때 전체 금액이 소득세감면 들어가게끔 수정된다고 하시는데, 이 때 기납부세액에 (2번 332,200원) + (B직장 12월 급여 소득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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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기존 회사에서 납부한 결정세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새직장의 12월 급여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모든 소득이 90%감면대상 소득이라면 기납부세액에 대해 전액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