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이직시 연말정산 결정세액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1월~10월 A직장에서 다니다가 12월 중 B직장에 이직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적용중 (26년 6월까지 적용대상)
A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발생된 전체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감면 적용분으로 나왔는데, 일부 금액만 적용이 되었더라구요. (1번, 이유를 모르겠음..)
그래서 B직장에게 물어보니 A직장 원천징수영수증 + B직장 12월 급여분 합산해서 최종 연말정산할 때 전체 금액이 소득세감면 들어가게끔 수정된다고 하시는데, 이 때 기납부세액에 (2번 332,200원) + (B직장 12월 급여 소득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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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기존 회사에서 납부한 결정세액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전 직장의 결정세액과 새직장의 12월 급여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모든 소득이 90%감면대상 소득이라면 기납부세액에 대해 전액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