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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비둘기265
풍족한비둘기26521.05.07

간이사업자쇼핑몰도 세금내야하나요?

간이사업자쇼핑몰6개월차입니다

지금까지 광고비,대행비,샘플사입비,식대,교통비 등등으로인해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있었는데 3월달부터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있어요 이번5월 총매출액은 1000만원정도가 될것같아요.그런데 할인,수수료,배송비,사은품비,인건비 기타 등등을 빼면 남는 순수익이 100만원일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세금을 얼마내야하나요..매입할때 세금계산서를 안끊었어요.세금으로10프로 단가가 올라버리면 타 업체랑 단가경쟁이 안되서요.ㅜㅜ위와같이 월매출1000에 100마넌순수익이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사입비용에 들어가는 세금도있는데 왜 매출에서도 세금을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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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상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순이익이 100만원 가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공제 등 차감하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2)

    매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 10%를 절세하기 위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동대문 도매시장 등에서 사입하는 경우일 듯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를 적용하는데, 만약 소매업에 해당하여 10%를 적용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1%를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 세액을 부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더라도 1%만 공제받으니 손해인 것이지요.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증빙일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빙이기도 합니다. 만약 올해 12월까지 매출이 1억원인데 매입증빙이 전혀 없다면 매출=소득으로 보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란 작성된 장부에 따라 소득신고하는 기장신고의 반대인데, 예를들어 통신판매업의 경우 86%의 필요경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매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2022년 과세소득을 2023년에 신고할 때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즉, 올해까지는 세금계산서 받지 않으셔도 괜찮으나, 내년부턴 꼭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합니다. 간이든지 일반이든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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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20.01.01 ~ 2020.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안하시면 됩니다. 2020년 발생한 소득이 미비할 경우, 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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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게 되는데 우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납부세액이 되실 것이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그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줍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데 이 때 필요경비로 차감하시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주셔야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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