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온라인판매시 마이너스 수익이 난 경우 세금신고는???
간이사업자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100만원에 구매해서
플랫폼에서 110만원에 판매 하고
플랫폼 수수료 11만원 을 제외해
정산금 99만원을 받을경우....
제가 매입한 100만원보다 적은 99만원을 정산받아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했을때 세금신고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품매입을 3.8%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현금 > 상품권 간 차익이 발생하는데,
모든 차익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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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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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급가액 x 부가가기츄 x 10%)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공급받은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산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는실제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시 손실 등을 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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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힌다면 부가세가 면제가 되어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장부에 작성하고 차익에 대해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