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급가액 x 부가가기츄 x 10%)에서
매입시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공급받은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산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는실제
손실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시 손실 등을 감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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