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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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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록 위택스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수임처 대표님이

지점등록을 하면서 위택스에 납부해둔게 있는데, 이거 환급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위택스 과세증명서 뽑아보니

올해 1월에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각 4만원씩 납부한게 있긴한데

이거말씀하시는걸까요? 환급이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직접 위택스 로그인하셔서 환급금신청하셔야한다고 안내드리면 될까요?

위택스에서 지방세신고는 제가 해왔는데, 이건 못하는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나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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