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임처 대표님이
지점등록을 하면서 위택스에 납부해둔게 있는데, 이거 환급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위택스 과세증명서 뽑아보니
올해 1월에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각 4만원씩 납부한게 있긴한데
이거말씀하시는걸까요? 환급이 가능한가요,,,,?
대표님이 직접 위택스 로그인하셔서 환급금신청하셔야한다고 안내드리면 될까요?
위택스에서 지방세신고는 제가 해왔는데, 이건 못하는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