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가능하며, 그 이전에 인출한다면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5%으로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isa의 경우, 최소 3년이상 의무가입기간이며 총 불입한도는 1억입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9%로 낮게 분리과세가 됩니다.
만약, 배당주 위주의 투자라면 isa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개인 사견일 뿐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