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의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등록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으로 투자하여 분배하는
경우 개인사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주주로 하고, 법인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주주 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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