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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이런경우 소득세 어떻게 신고해야될가요

개인 전업 주식 투자자입니다.

지인들 계좌를 대신 운용하고 그들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았는데

1. 이런경우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그리고 이것을 계속 할거같으면 개인사업자나 1인법인으로 하는게 유리할가요?

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이런것들은 최소자본금이랑 기타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던데..

저는 그렇게 까지 필요없고 저 혼자 개인단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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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의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등록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으로 투자하여 분배하는

    경우 개인사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주주로 하고, 법인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주주 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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