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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 야외에 술을 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술이 너무 취해서 위험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막무가내로 술 취해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취자를 목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신고하시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되알진에뮤166
길에 쓰러져서 주무시고 게신 분이거나 차가 다니는 도로변을 걷고있는 수준이라면 빠르게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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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길에서 주무시는 수준이요 물론 깨있는 상황에 비상식적인일할텐 말할 것도 없구요..
종종 걸어가다보면 출근길에 그런분들 많아요..어리석은...
시크한낙지194
일단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다거나 위험한 도로나 장소에 있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행이 있다면 다행이겠디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 등 큰 위험에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야로비
애매하긴한데 다른사람한테 시비걸면서 폭행까지하면 무조건 신고하시면 되고, 고성방가로 큰소리치면서 떠들어도 신고해도될거에요
하와와
주취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로에 나와 있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때 의식이 없거나 부상일 경우,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사람에게 불편을 줄때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고성지르고 행패부릴때요
고성방가는 무조건 신고감입니다
시비거는것도 무조견입니다
술먹으면 개가되는건 대가를 치뤄야겠죠.
균형잡힌영양설계
야외 음주자도 많아지고 누가 진짜 위험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맣죠.
신고를 고려해야 할 주취자 상태른 보자면
자극을 줘도 깨어나지 않는 등 의식이 희미하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거나 이상한 호흡을 하는 경우
도로, 계단 등 위험한 장소를 걷거나 앉 있는 경우
다리나 언덕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등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부상을 입었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 경우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언, 폭력, 기물 파손, 성희롱 등의 하는 경우
같은 자리에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