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단속시 행정처분 내용 궁금해요.

요즘 선선한 날씨에 한강둔치나 공원에서 막걸리 드시고 위험하게 자전거 운행하시는 분들이 간혹 눈에띄는데 이런분들은 단속시 어떤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자전거는 운전면허증 없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라도알고잘못했다빌게요213입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의 범칙금도 추가로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