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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7.28

사업자용 카드 홈텍스 등록과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1)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전혀 하지 않고

홈텍스에 사업자 전용계좌를 연결해 놓고

그 해당 사업자용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여 매입을 한다면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종이로 처리하고 이런거 전혀 안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 외에도 더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2)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해외사이트에 결제하여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정상결제 되었고

그러면 세금계산서고 뭐고 아무것도 안해도

그거 자체로도 매입증빙이나 기타 모든 세무 처리를 신경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 외에도 더 생각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 똑같이 홈텍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해놓고

해당 신용카드로 사업적 지출을 하였을 때,

업종이 도매 소매 판매업일 때와 통역 출판 등 면세사업자랑

경우가 다른가요??

(업종 업태에 따라 홈텍스 등록한 사업자계좌 연결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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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만 지출하셔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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