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간이과세자 홈택스 사업자카드 등록 안해도되나요?

현재 국내위탁판매를 하고있고, 사업할 때 쓰는 돈은 사업자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 사업자계좌로 입출금하고. 카드 같은건 쓰지 않았는데...사업자카드 등록 안해도되나요? 등록 안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셔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카드사로부터 엑셀 자료를 받아 사업 지출분을 직접 필터링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카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카드회사에서 카드내역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부가세를 줄일수 있으니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은 선택입니다.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영수증 등을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건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록 신용카드 매입

    관련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중 일부가 공제

    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기업카드 사용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