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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니던 직장이 3개월 간 임금체불이 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임금체불 진정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였는데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금액으로 받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의 냈던 세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어떻게 납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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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추후 납부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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