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경테는 단숨변심으로 환불이 불가한가요?
안경과 렌즈를(현재쓰던 렌즈와 같은 도수) 구매하고 어지럼증이 심해 안경을 환불하려다가 렌즈는 환불받지 못한채 최근 다시 안경테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지럼증이 심해, 안경테를 환불하러갔더니 렌즈의 문제가 있는거다, 안경테의 문제가 아님으로 환불해줄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안경테 구매전 사전에 알려주신건 없었고요. 안경테보다 안경이 작다며 조금 깎는다고도 하였는데
규정상 팔았던 물건을 재판매 할수도 없다며 거부하셨습니다. 구매한지 3일째고, 영수증도 지참 하였는데 환불할수 없나요?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면 해결될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 가게에선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하겠다 통보후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시 들어가는 대략적인 비용과 시간또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이는 고발을 한다기 보다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적력이 있는 결정은 불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