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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넉넉한키위19123.11.17

향후 투자자보호방안으로 합리공모가 산정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것으로 정책을 세운다는 말인가요?

향후에 투자자보호방안으로서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방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표준화하여 바꿀것인지 그 계획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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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금감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을

    나서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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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합리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실적 추정 관련 공식 서식을 개정하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공모가 산정 근거를 자세히 명시하고, 추정치와 실제 실적의 괴리율이 10% 이상 벌어질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에요. 다만 이러한 내용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모가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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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유사기업 주가수익비율(PER)·할인율 등 공모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모가 산정 요약표 신설했다.


    또한 안내문구를 추가해 공모가 산정 관련 세부내용은 인수인 의견을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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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현재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향후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다 보니

      과하게 시가총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고자 기술특례상장 제도 자체를 점검하고, 공모가 산정시에도 주관사가 개입하여 적정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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