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우빈을 위해 기도한 신민아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주택자 부모의 분양권이 자녀명의로 얻게되는 주택 취득세에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아파트에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인데, 그 중 부모는 분양권을 사놓았고 자녀는 결혼예정으로 자녀명의로(공동명의) 집을 계약한 상태 입니다. 무주택자 부모의 분양권으로 인해 자녀 명의로 얻게되는 주택에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형식을 중요시 해서 실질보다는 주민등록 여부를 중요시합니다.

    가족은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1세대의 판정은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므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1%~3%가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취득세 기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