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65세이상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시(주민등록상 세대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경우 (신규취득 주택은 전세로 사용)
취득세는 자녀세대를 별도로 보아 1주택 기준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한세대로 포함되어서 2주택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