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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할미새137
냉철한할미새137

신규 주택취득시 취득세 산정??

자녀가 65세이상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시(주민등록상 세대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경우 (신규취득 주택은 전세로 사용)

취득세는 자녀세대를 별도로 보아 1주택 기준인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한세대로 포함되어서 2주택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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