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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라마140
기쁜라마14022.11.27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하지 않았고,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을 주장 할 수있을까요?

참고로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 한 급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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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2.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이미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 등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4.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단, 최저시급으로 실제 임금을 계산해 봤을 때(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

    그 합계가 받으신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한달 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 및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다면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실제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상 시급에 기본급+주휴수당 등의 구성항목이 나열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