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근시일 내에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면 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파산신청의 경우는 기존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해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지만 추후 금융거래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급여소득자 등 장래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기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은 후 3년간 이를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신청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 대금 연체 등이 있다면 본인이 대외적으로 실제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고 지속적인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것이며 법적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무상태와 수익, 고정 수입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생신청, 파산신청, 채무조정 등 적절한 채무의 면제 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의 관련 신용에 관한 상담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