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미지를 쓰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비영리목적이면 무조건 저작권법에 안 걸리는 건가요?
네이버 카페같은 곳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글에
이미지도 같이 올리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어떤 경우는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쓸때 츨처를 적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
네이버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를 중고나라깉은
중고장터에서 쓰는 사람봤는데 이 사람들도
그럼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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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 이용 범위란 영리 비영리 목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나 저작권 포기등 무료이용이 허용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용 허락을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의 양이나 방법을 일일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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