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개인의 사적 이용 범위란 영리 비영리 목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적이용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기재한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물 중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나 저작권 포기등 무료이용이 허용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용 허락을 정당하게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 침해의 양이나 방법을 일일히 법에 규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종합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