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성 발언이 인정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작년12월1일부터 1년 계약 12/1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올해 12월1일이 지난후 10일여간 해당하는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했고 나가면서 있는지도 모를 파일들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였습니다) 물론 고용중에 일에 관련된 파일이었지만 단순 1회성 주문제작 도안으로 저장의 의무가 없었고 이마저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따로 분류해 모았던 파일들 입니다 제가 그만두면 더이상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 나왔고 그 파일들은 제가 따로 백업을 해놓았습니다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자 졸라 피곤하게 해줄게 진심이다 기대해라
저 뒤에 기대하라고 한번 더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성 발언으로 인정 될수 있나요
인정이 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