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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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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11월 21일 입사하고 12월 28일날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8일자 녹음파일도 있는데 사장님이 사람구할때까지만 해달라고 하셔서 얼굴붉히기 싫어서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구하려는 생각이 없으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법적으로 안나가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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