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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딱새127
반듯한딱새127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퇴사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11월 21일 입사하고 12월 28일날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28일자 녹음파일도 있는데 사장님이 사람구할때까지만 해달라고 하셔서 얼굴붉히기 싫어서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구하려는 생각이 없으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관련해서 찾아봤는데 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법적으로 안나가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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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따라서 1개월 후라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퇴사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