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커플이 각자 조정지역에 분양권이 하나씩 있고 곧 등기를 칠 예정입니다. 이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관한 내용은 잘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