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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성숙한펭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상태에서 혼인 신고 예정입니다.
본인 : 일시적2주택 비과세(1주택+1분양권)
와이프 : 현재 주택 없음
이 상태에서 혼인 신고할 경우 기존 일시적2주택 비과세 조건 동일하게 가져가면 적용가능한지?
아니면 상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이 없으므로 본인 기준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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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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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분이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귀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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