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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아나콘다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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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5인 미만 직장에 1년정도 다녔는데 퇴사 하려고 합니다. 자진 퇴사이지만 회사를 다니던중 부당함을 느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납품 업무를 하는데 회사차로 납품하러 가던중 가게 천막이랑 부딪혀 천막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고 처리를 문의해봤지만 제 돈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어쩔수 없이 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가 있구요 그리고 근무 하면서 자잘한 언어 폭력 과 비인간적 대우( 근무중 넘어져 손목을 다쳐 하루 쉬고 싶다 했는데 그냥 출근하라고 강요) 에 불만이 생겨 퇴사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 중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부분(언어폭력,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은 기본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불가하지만 증거를 토대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직장내괴롭힘 등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유(산재 등)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퇴사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업주나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