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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얄쌍한부엉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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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실수로 인한 비수면 내시경을 받게 된 경우

성별
여성
나이대
27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신청하셨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수면내시경 체크를 하지 않아 비수면 내시경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내시경 전 누워계실 때 마취가 곧 들겠거니 싶어서 계셨는데 비수면 내시경으로 진행이 되셨고, 워낙 비위가 안좋으신 분이라 늘 수면 내시경으로 받으셨는데 끝나고 몇차례 오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시경 끝났다는 말에 바로 안내데스크에 확인해보니 신청 받았던 간호사가 실수로 수면내시경 체크를 안한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측에 따질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몇차례 오바이트를 하신 후, 많이 피곤해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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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측에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책임자와의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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