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신청하셨는데 안내데스크에서 수면내시경 체크를 하지 않아 비수면 내시경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내시경 전 누워계실 때 마취가 곧 들겠거니 싶어서 계셨는데 비수면 내시경으로 진행이 되셨고, 워낙 비위가 안좋으신 분이라 늘 수면 내시경으로 받으셨는데 끝나고 몇차례 오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시경 끝났다는 말에 바로 안내데스크에 확인해보니 신청 받았던 간호사가 실수로 수면내시경 체크를 안한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측에 따질 수 있는 법령이 있을까요? 몇차례 오바이트를 하신 후, 많이 피곤해하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