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계좌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200만원 바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주식 양도차손 200만원 발생, B주식 양도차익 200만원 발생 C주식 배당금 400만원 발생시 배당금 400만원에 대해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지 아니면 양도차손 200만원까지 계산되어 배당금 400만원에 대해 전부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양도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배당금이나 ELS,분배금 등에서 발생하는 15.4% 이자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이며, 200만원 이상의 금액중 400만원 이하 금액은 9.9%의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이 경우 ISA의 손익통산에 의해 양도차익 200만 원 - 양도차손 200만 원 = 0원이고, 배당금 + 400만 원이므로 일반형이라면 200만 원은 비과세 + 초과분 200만 원은 분리과세, 서민형이라면 400만 원 전액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유신 AFPK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손익상계한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질문해주신 케이스의 경우 배당금4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 200만원은 9.9%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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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A : 200 만원
B : + 200만원
C : +400만원
400만원 수익인데 isa계좌는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200만원에 대한 9.9%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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